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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5 2018고단15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노숙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피고인은 2018. 7. 21. 07:15경 안양시 만안구 C 안양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려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뒷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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