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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36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00:3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택시 무임승차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의 가슴부위를 각각 1회씩 강하게 미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영상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로는 처음 처벌받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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