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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29 2014고단10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23: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 D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공무원이 뭐하는 거냐 개새끼야 호로 상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다시 배로도 그의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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