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87,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20.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⑴ 피고는 서울 도봉구가 2003. 3. 14.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C 일대에 추진한 도시계획사업인 D사업 부지 내에 주거용 무허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03.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정한 철거 주택의 소유자로서 전용면적 25.7평 규모의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었는데, 2003. 9. 23. 위 특별공급 신청을 함으로써 무허가건물 철거로 인한 이주대책으로 부여되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위(이하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이라 한다)를 가지게 되었다.
⑵ 그 후 피고는 위 특별공급 대상자 지위에 기하여, 2007. 5. 31. 원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F호(전유부분 면적 84.82㎡,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대금 229,977,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계약의 해제) ① 원고(이하 ‘갑’이라 함)는 피고(이하 ‘을’이라 함)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기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⑤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와 제6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을’이 해제를 요구하여 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위약금으로 제1조의 공급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