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372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B 정당 C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정치자금의 사적경비로의 지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0. 경 울산 북구 진장 유통로 16에 있는 경남은 행 울산도시공사 지점 ATM 기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C 후보자의 정치자금계좌( 경남은 행 계좌번호 D)에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입금된 후보자 반환 기탁금, 선거비용보전 금 등 정치자금에 대하여, 그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499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생활비 등 사적경비로 지출하였다.

2. 회계장 부 등 미인계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선임권자에게 당비 영수증 원부, 정치자금 영수증 원부, 회계 장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 서류, 예금 통장, 지출 결의 서 및 구입ㆍ지급품의서( 이하 “ 회계 장부 등” 이라고 한다 )를 인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4. 경 선거관리 위원회에 회계보고를 마쳤음에도 2017. 3. 1. 경까지 회계 장부 등을 선임권 자인 국회의원 후보자 C에게 인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치자금 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첨 부 자료 포함),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치자금 경비 외 용도로의 지출의 점 : 각 정치자금 법 제 47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회계 장부 등 미인계의 점 : 정치자금 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