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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0954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88,453원 및 그중 30,468,072원에 대하여 2018.2.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C은행 등으로부터 별지 채권명세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는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05. 3. 31.경 피고의 채권자인 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2005. 6. 16.경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6869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8,680,486원과 그중 30,468,072원에 대하여 200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2018. 2. 19.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원리금은 별지 채권명세표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가 시효연장을 위하여 선행소송의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8. 3. 7.경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13,288,453원 및 그중 원금 30,468,072원에 대하여 2018.2.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소송 당시 피고가 우편물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 피고로서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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