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216,294원 및 그 중 42,183,561원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합205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8. 1. 18. ‘피고는 원고에게 90,321,971원 및 그 중 42,183,561원에 대하여 2001. 10. 1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8. 4.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전소’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27,216,294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31. 기준으로 전소 원리금 합계를 계산한 아래의 ① ② ③ ① 90,321,971원 ② 42,183,561×[598일 (= 2001. 10. 11부터 2003. 5. 31까지)] × 0.25 ÷ 365=17,277,924원 ③ 42,183,561×[5,175일 (= 2003. 6. 1부터 2017. 7. 31까지)] × 0.2 ÷ 365=119,616,399원 및 그 중 42,183,561원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가 전소의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로 송달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소는 이유 없다.
원고는 1994년 피고가 변제공탁한 금원을 수령하였고, 2001년 경매절차에서 32,877,141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모두 변제되었다.
나.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1560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