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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노40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방으로 다가와 ‘ 내 윽 시로 오랜만 이제 ’라고 말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번 만졌으며, 피해자가 ‘ 왜 자꾸 남의 엉덩이를 만지냐

’ 고 항의하자 ‘ 내가 뭘 자꾸 만지냐고, 한 번이지 ‘라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증거기록 제 9 면, 공판기록 제 58 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원 심 증인 J, K도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부분과 들어맞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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