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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1 2019노263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 일관되며,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는 등 전체적인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기습 추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 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 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 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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