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4. 22:20 경 순천시 서면 동산리 동산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63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가 주행 중에 갑자기 택시 문을 열어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어디 론 가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붙잡고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4. 22: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B과 시비하다가 이를 목격한 성명 불상의 행인이 경찰에 신고 하자 위 성명 불상자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제지하자 " 야! 좆같은 새끼야 니는 뭐냐
" 고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천 경찰서 D 파출소에 현행범으로 인치된 후 2016. 6. 4. 22:40 경 위 D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B의 얼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