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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0 2016고단7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1. 22:40 경 순천시 B에 있는 순천 경찰서 C 파출소 부근 길 위에서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개인 택시에 탑승한 다음 “ 너 몇 살이냐,

집이 어디냐

”라고 물으며 시비를 걸고,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위해 위 파출소 앞에 택시를 세운 후 하차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파출소 앞에서 D에게 상해를 가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순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10 년 이상이 경과한 벌금 형 전력 3회 임),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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