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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0 2018고단15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00:2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나이트클럽 직원들 로부터 폭행당했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냐

’ 라는 취지의 물음에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인지 진술하지 못하여 위 경찰관이 ‘CCTV를 확인한 후 연락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자, “ 씨팔놈아, 지랄 염병한다, 너희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바디 캠 사진, 범행장면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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