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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8 2020고단2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02:0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분리하여 진술 청취하려고 하자 발로 E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E의 얼굴을 밀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발로 F 공소장에는 ‘H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아래도 같다.

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우울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 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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