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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8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귤현동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산 방향 79km 지점 편도 4 차로 도로를 계양 IC 방향에서 일산 IC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고속도로로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4 세) 이 운전하던

D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 쿠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앞 펜더 교환 등으로 수리비 2,993,650원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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