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0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신천역 인근 ‘ 이자 카야’ 란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 1-4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에 있는 올림픽 대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 포 공 향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2 차로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언행시 혀가 꼬이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연히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위 미니 쿠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56 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 수치 표, 차량사진, 수사보고, 병원 진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