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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노294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는 사이로, 피해자의 집 주인의 허락을 받아 자물쇠를 부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으므로, 주거 침입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날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가 없어서 모텔에서 잤고, 다음 날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없어서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 없이 피해자의 집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집 주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에게 자물쇠를 부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 가라고 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과 같이 지냈던 적이 있는 것은 맞으나,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오지 말라고

하였고 만약 피해자의 집으로 오면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집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잠만 자고,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있었던 점, 원심판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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