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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6 2016나312309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말소등기는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해당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하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709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당심 계속 중이던 2017. 2.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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