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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나345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말소등기는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해당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하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709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7. 6.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5. 3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미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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