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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3다70927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말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말소등기는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해당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하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13. 5. 22.에, 원심판결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13. 3. 15.에 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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