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19나464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말소등기는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해당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하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709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1.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