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6:5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간석 홈타운 방향에서 석바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한 E CA110V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고 있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SM520 앞부분 등으로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수리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