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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7고단2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12.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C 앞길을 상 대원 1동 복지회관 쪽에서 상 대원 1 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내리막길을 주행하다 우측 갓길에 주차된 D 봉고 자동차의 후미를 위 피고인 운전의 SM520 자동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자동차가 밀리면서 위 봉고 자동차의 좌측면이 그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36세) 의 좌측 어깨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524 앞길에서 C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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