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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0 2018가단57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계좌로 2016. 10. 24. 2,000만 원, 2017. 6. 5. 665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7. 5. 31.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6. 원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원고 계좌로 2016. 11. 1. 320만 원, 2016. 11. 8. 400만 원 합계 7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게 ‘피고가 2017. 5. 31.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11. 30.까지 위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변제확인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변제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5,000만 원(2016. 10. 24. 송금한 2,000만 원 이 사건 차용금 변제확인서에 기한 3,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2016. 10. 24.자 대여금 2,000만 원 중 합계 920만 원을 변제받아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4,080만 원 남아 있으나 피고에게 그 중 3,93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또는 C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D 또는 C에 투자한 돈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2016. 10. 24.자 대여금 2,0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6. 10.경 피고의 소개로 D을 운영하던 G가 주최하는 고춧가루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투자설명을 들은 다음 2016. 10. 24. 피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G의 계좌로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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