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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7 2018나1067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C의 처인 피고의 계좌로 2013. 2. 6. 50만 원, 2013. 2. 22. 500만 원, 2013. 4. 13. 100만 원, 2013. 5. 4.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3. 3. 4. D의 계좌로 100만 원을, 2013. 4. 18. 대전 유성구 E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등기업무를 담당한 F 명의의 계좌로 784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013. 4.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950만 원(= 2013. 2. 6. 50만 원 2013. 2. 22. 500만 원 2013. 3. 4. 100만 원 2013. 4. 13. 100만 원 2013. 5. 4.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784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에게 합계 1,734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73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피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나 F,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1,734만 원을 송금받아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1,734만 원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가 2013. 3. 4.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가 피고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의 남편인 C, 원고, G이 동업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송금한 것이고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다.

즉 2013. 2. 6. 50만 원, 2013. 4. 13. 100만 원은 원고가 C에게 경비로 송금한 것이고, 2013. 2. 22. 500만 원은 H에게 세종시 I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송금한 것이며, 2013. 5. 4. 200만 원은 원고가 동업과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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