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과 유한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2011. 6. 7.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이 2012. 11. 8.부터 피해회사에게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1. 6. 8. 피해회사에게 대여금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2011. 6. 8. 피해회사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보증금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의 자력 상태로는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2011. 6. 7.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먼저 작성된 후인 2011. 7. 25. 같은 당사자들 사이에 주류유통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주류유통 위탁계약에 정한 계약기간은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이고, 피해회사는 2011. 6. 8. 보증금 5,000만 원을 이미 예치하였으며, 거래가 종료된 후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