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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7 2019고단2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B에서 ‘C’ 상호로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피해회사가 제공하는 농기계를 판매한 후 매수고객이 지급하는 대금을 수령 즉시 피해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1,680만 원 상당의 이앙기 1대를 가지고 가 F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총 1,68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받았으면 피해회사에 즉시 입금하여야 함에도 대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농기계 구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12. 2.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회사의 농기계들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269,655,000원을 피해회사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장부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관련 판결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13에 관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외상으로 매수한 물건이지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매도를 수탁한 물건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고소인 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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