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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7156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B2-93 내지 9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공동 소유자이자 매도위탁자로, 매도수탁자 및 위탁시행사인 주식회사 D를 통해 2015. 3. 6.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210,1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2015. 4. 27. 피고와 차용금 210,100,000원, 변제기 2015. 8. 25. 이자 연 9%(매월 20일 지급), 지연손해금 연 25%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이에 관한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2015년증서 제235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신탁등기가 해지되지 않아 곧바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공증하도록 하였을 뿐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의 대리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E은 권한 없이 피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원고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에 의하여 E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대리권이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과 더불오 ①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은 2015. 4. 29. E의 대리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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