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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14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16. 6.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년 금제109호로 공탁한 64,29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16.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A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12. 9.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 C(중복)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4순위 채권자로서 2014. 8. 27. 채권액 820,205,595원 중 55,197,026원을 배당받았고, 1순위 채권자 경주시, 2순위 채권자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3순위 채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모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다.

다. 공동 3순위 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445,526,188원으로 신고하였고 그중 315,413,800원을 배당받았다가 배당금 중 64,295,914원을 2016. 6.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년 금제109호로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위 공탁원인사실은 '피고가 A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별지 제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50,000,000원을 2012. 11. 19. A의 보증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신 변제하였다가 위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9844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150,000,000원을 반환해야 할 위험이 있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 피고로부터 이미 변제받은 150,000,000원을 포함한 445,526,188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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