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281,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6.5.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재건축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피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자,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법무법인인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2. 5. 25.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부산은행, 채권최고액 204,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2004. 11. 9.에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의 제1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 감정이 이루어졌고, 감정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고려하지 않은(즉 이 사건 근저당권이 없을 때를 가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35,200,000원이라고 감정하였다.
다. 판례 법리에 따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근저당권을 고려하지 않은 시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매수인은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가지는 그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의 청구취지를 ‘31,200,000원(감정가 235,2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04,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전을 구하는 것’으로 해도 충분하였는데도, 만연히 '감정가 전액인 235,2000,000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등기이전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하였고, 201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