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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26 2019가단123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B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원리금 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가 이른바 ‘채무 초과상태’에서 2018. 9. 26.경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맺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에 나오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가 모두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을나 3~1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B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한층 더 부족하게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이 옳아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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