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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2706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3,011,980원과 그중 42,367,974원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전항에 나오는 구상원리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던 중이던 2019. 9. 하순경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맺은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피고 A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 사건에서, 을나 1~6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나. 결국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 B의 주장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원리금 상환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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