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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나2120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증거 기재 부분(제5쪽 제11, 12행)에 ‘을가 제4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며, ‘피고들’을 ‘피고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사자 공탁금 배당내역 2013년 금 제1010호 2013년 금 제3590호 합계 L M A 4,683,057원 2,289,329원 6,972,386원 B 2,375,382원 1,161,214원 3,536,596원 C 2,166,619원 1,059,159원 3,225,778원 D 3,043,987원 1,488,064원 4,532,051원 E 981,749원 479,931원 1,461,680원 F 1,184,868원 579,232원 1,764,100원 G 914,042원 446,833원 1,360,875원 H 203,120원 99,296원 302,416원 I 2,302,033원 1,125,356원 3,427,389원 J 1,286,430원 628,876원 1,915,306원 【아. 피고 등은 위 사항 기재 공탁금에 관하여 진행된 배당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L, 같은 법원M)에서 2014. 4. 15. 아래 표 기재 각 돈을 배당받았다. 】

2.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가산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액 전부를 혼합공탁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면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원금 이외에도 그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가산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원금만을 공탁하였을 뿐 공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공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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