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이 200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미지급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23. 피고에게 추가로 양육비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양육비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1,500,000원에서 위 500,000원을 공제한 1,0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원고는, 2014. 4. 10.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그 담보로 6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그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담보공탁금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질 뿐이고,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를 공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2015. 2. 16.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26,7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 금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채무자가 변제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므로, 일부의 공탁은 일부의 채무이행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대법원 1983. 11. 22. 83다카161 판결), 채무자는 채무의 일부소멸의 효과도 주장할 수 없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