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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88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건물 504호, 618호, 1003호 등을 임차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경부터 2016. 8. 28. 경까지 위 업소에서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B, H 등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I, J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8. 28. 06:21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504호 위 ‘E’ 성매매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인 I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고 난 뒤 피해 자인 위 I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텔레비전이 놓인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사진 3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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