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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4 2017나244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4. 1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7. 11. 2.경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11. 6.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0가소15313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1990. 9. 24.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0.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1998. 7. 16. 위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개시된 피고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울산지방법원 98집3974호)에서 1,321,280원을 변제받고, 2006. 9. 28. 피고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울산지방법원 2006본5241호)에서 163,820원을 변제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700,000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에 따른 금원 지급청구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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