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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7 2018가합4077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 및 F는 1979. 6. 6. 사망한 G의 자녀들이다.

나. G의 사망 후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장남인 F가 G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들은 F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98가합16439호로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999. 9. 17. 쌍방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

화해조항

1. F는 피고들에게 별지2 목록 1 내지 4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1/3 지분을 1999. 9. 17.자 재판상 화해에 기하여 양도한다.

2. 피고들은 제1항에 의한 양도를 받은 후 F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별 지2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하여 준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피담보 채무 중 1억 원을 인수하기로 한다.

다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연체이자를 포함 하여 1억 원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은 F가 변제한다.

3. 원고들과 피고들은 F에게 별지2 목록 5 내지 9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 들의 각 지분을 1999. 9. 17.자 재판상 화해에 기하여 양도한다.

다만, 위 부동산 외에 서울 서초구 H에 원고들과 피고들의 지분이 있는 경우 이 지분도 F에게 양도한다.

4. 원고들과 피고들 및 F가 서로 부동산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필요한 소유권이전등 기절 차는 각 부동산별로 양수인이 책임지고 수행하며, 등기비용 및 이전등기 관련 세금은 양 수인이 부담하고,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양도차익과 관련된 일체의 세금은 양도인이 부 담한다.

5. 원고들과 피고들 및 F는 1999. 9. 17.자 재판상 화해 이후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등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에 대해 서로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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