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고정58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16:30 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4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가 합 100934호( 본소), 2016가 합 102442호( 반소) 부 당 이득금 청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