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6 2017가단121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31891(본소), 2015가단2067(반소) 사건의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