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6 2017가단121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31891(본소), 2015가단2067(반소) 사건의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31891(본소), 2015가단2067(반소) 사건의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