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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4 2018고단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3:5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D 쪽에서 기장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 기장 우체국 쪽에서 기장 읍사무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로 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 2014.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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