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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18가단12145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12,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2020. 10.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폐기물 처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12. 26.경 위 사업장 내에 설치된 분쇄기를 이용하여 스티로폼 분쇄업무를 하던 중 분쇄기 칼날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분쇄기 상단에 올라가 몸을 기울여 칼날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작동 중인 분쇄기 칼날에 원고의 바지와 왼쪽 다리가 순차로 빨려 들어가 왼쪽 족관절과 족지가 분쇄 골절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12. 26.부터 2017.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로 40,171,660원을 지급받았고, 장해등급 7급으로 판정받고 2017. 8. 1.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분쇄기를 이용한 재활용품 파쇄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분쇄기가 작동하는 동안 분쇄기 상단에 올라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피용자인 원고가 분쇄기 작동 중에 분쇄기 상단에 올라가지 않게 하고 분쇄기 칼날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쇄기의 작동을 멈춘 후 제거 작업을 하도록 철저하게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분쇄기 칼날에 이물질이 끼인 경우 분쇄기의 작동을 멈춘 후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분쇄기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분쇄기 상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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