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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나37384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를 피고는 제1심 변론 종결일까지로 변경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은 2013. 4. 7.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감정인 C의 차임감정결과에 의하면 2013. 4. 8. 이후 2013. 9. 16.까지의 월 차임은 2,783,000원이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고, 2013. 4. 9.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2,783,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더하여 원고는 금원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3. 4. 8.부터 추가 공탁일인 2014. 4. 9.까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즉 원고는 임대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인 2013. 4. 8.부터 원고가 전세금 중 506,604,000원을 변제공탁한 2013. 11. 5.까지는 월차임 상당액 2,783,000원에서 위 공탁금에 대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로 산정한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월 1,559,000원의 비율에 의한, 2013. 11. 6.부터 전세금 잔금 33,396,000원을 공탁한 2014. 4. 9.까지는 월 차임 상당액 2,783,000원에서 위 자금에 대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로 산정한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월 2,707,30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단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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