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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노63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와 그 며느리로부터 욕설을 듣는 상황에서 화가 나 피고인도 모르게 욕설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본능적인 소극적 저항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차문제로 피해자의 아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왜 주차를 못하게 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 이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 이를 지켜보던 주민이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와 싸움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과 싸움을 하는 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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