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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711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6. 4. 18:20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B(50세)이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이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6. 4. 18:20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A(56세)이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자 손으로 목과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피고인이 통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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