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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0 2020가단1625
어음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6. 피고에게 유치원 판매용 교재 “C”를 1억 5천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 서적판매대금 9,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9. 3. 4. 위 금원에 대하여 2019. 4. 30. 2,000만 원, 2019. 5. 31. 1,000만 원, 2019. 6. 30. 2,000만 원, 2019. 8. 30. 2,500만 원, 2019. 9. 31.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지급기일를 지키지 않는 경우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순번 금액 지급지 및 발행지 지급기일 1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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