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9년 10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던 중, 피고가 원리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1. 4. 13. 원고를 각각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11. 7. 31.,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 1장 및 액면금 1,150만 원, 지급기일 2011. 9. 30.,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 1장을 각각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 증서 2011년 제929호, 제930호로 만약 피고가 위 각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강제집행인낙문구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공정증서는 피고가 직접 공증 사무실에 출석하여 작성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어음금(차용금) 합계 3,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