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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8785
약속어음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6,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유통업을 하는 법인, 피고는 의류 등 제조ㆍ유통업을 하는 ㈜C의 대표자인 사실, 피고는 2017. 9. 12.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인 피고 및 ㈜C,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공란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해 준 사실, 피고는 2017. 9. 30. 원고와 물품대금을 정산하면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6,98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2017. 10. 10. 원고에게 액면금 116,980,000원, 발행인 피고 및 ㈜C,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공란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미지급 물품대금 116,980,000원 합계 146,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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