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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504938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92569호 양수금 사건의 2015. 12. 23.자 지급명령이...

이유

1. 기록상 명백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11. 19.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92569호로 청구취지와 같은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2. 23.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6. 1. 29.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배우자) B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2016. 2. 16. 위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신청을 하였다.

2. 피고의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6. 1. 29.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배우자 B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추완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2016. 2.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피고의 추완이의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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