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주차장 전용 건축물( 연면적 13,806.67㎡ 중 약 70.1% 인 9,679.25㎡ 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 인 ‘D’ 건물을 소유 및 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주차 전용 건축물 인 위 건물은 주차장사용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건물 중 제 3 층 86㎡, 제 4 층 59㎡, 제 5 층 79㎡, 제 6 층 61㎡ 부분을 2015. 말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창고로, 위 건물 중 제 1 층 266.83㎡, 제 2 층 266.83㎡ 부분을 2016. 초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사무실 등으로, 합계 818.66㎡ 부분을 주차장이 아닌 창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해 주차장사용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위반 사진, 민원사항 및 시정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주차 장법 제 29조 제 2 항 제 1호, 제 2조 제 1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주차 장법 제 31 조, 제 29조 제 2 항 제 1호, 제 2조 제 1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기준 일부 원상회복을 한 점, 위반하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