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차 전용 건축물인 C 빌딩을 소유한 사단법인 D의 대표자이다.
주차 전용 건축물의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근린 생활시설인 경우에는 주차 전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사이에 위 C 빌딩 건물의 총 연면적 3,907.72㎡ 의 70%에 미치지 않는 1,288.27㎡ 만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차장 사용비율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제출), 수사보고( 관련 사건 등기부 등본 및 판결 문 첨부보고)
1. 일반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2 항 제 1호, 제 2조 제 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도 판시 C 빌딩 건물의 주차장 사용비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판시 사단법인이 아닌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같은 이유로 매년 한 차례씩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건물의 주차장 사용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 단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주차장 사용비율을 위반하여 위 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