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한 공간은 기둥이 있고, 주차 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 일반인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인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 대수에 영향이 없고, 주차장의 기능을 훼손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이 주차장사용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차 장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가 벌성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차 장법 제 2조 제 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 1조의 2 제 1 항에 의하면, 주차 전용 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법 제 29조 제 2 항 제 1호는 위와 같은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인 점, ② 그런데 피고인들은 임의로 주 용도가 자동차 전용시설( 주차 전용 건축물) 인 성남시 분당구 D 건물의 주차장 중 일부를 사무실 및 창고로 개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차장사용비율을 위반한 점, ③ 같은 법 제 12 조, 제 12조의 2에 의하면, 주차 전용 건축물( 노 외 주차장)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건축제한과 달리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최소한도, 높이제한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주차장 용도에 맞게 건축물을 설치 ㆍ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